2010년 4월 10일 토요일

軍 고위소식통 "천안함 침몰, 北정찰총국 소행"

軍 고위소식통 "천안함 침몰, 北정찰총국 소행"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판단"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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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백령도 천안함 침몰사고 함수지역으로 해병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백령도=홍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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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이 대남공작을 주도하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수행한 테러공작이고,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상장이 공작을 진두지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군의 한 고위 소식통은 9일 “이번 사건이 황해도 사곶에 위치한 북한 해군 8전대사령부가 수행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지난해 5월 조직확대개편된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의 정찰총국이 저지른 테러공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천안함 인양 후 함체 정밀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선 북의 소행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 전후로 우리가 파악한 정보상황에 북한군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 점도 정찰총국의 은밀한 작전수행 때문이라고 본다”며 “서해 수심이 얕아 잠수정이 활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역이용했고 실패를 염두에 둔 작전을 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분석은 1998년 6월 강릉 앞바다에서 꽁치잡이 어선 그물에 걸려 좌초된 북한의 유고급 잠수함이 좌초 전후로 북한 동해 함대사령부와 교신하지 않은 채 공작원 9명이 전원 자폭한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작전 개시 지역은 지난 2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언급했던 북한 서해 함대사령부가 있는 남포 아래의 비파곶 잠수함 기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사건의 지휘자를 대남공작 전문가이자 북한군 내부에서 강성으로 손꼽히는 김영철 상장으로 보고 있다. 김 상장은 대청해전 직후인 지난해 11월13일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무자비한 군사적 보복조치를 언급했다. 군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김 상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신문은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때 북 도발 징후를 사전 인지해 군 수뇌부에 보고했던 한철용 전 5679 정보부대장(예비역 육군 소장)도 유사한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전후로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었다는 건 잠수정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동향이 잡히지 않는 게 정상”이라며 “1∼3차 교전에서 수상전으론 더 이상 남한 해군을 압도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서해 8전대사령부가 아닌 정찰총국이 일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가능성은 90% 확률이 넘고

그렇다면 김영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일 북한이 연관됐다면 정찰총국에서 했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10/04/10 10:26:42  수정시간 : 2010/04/10 10:32:45

네이버 어느 블로거의 프로필

좀 멋있다고 생각해 .

 " 내가 말야 전국민이 이지매했던 문희준 팬이었어. 웬만한 욕 우습다."

2010년 4월 9일 금요일

"약제비 증가 의사 책임이라니 황당" 반박

"약제비 증가 의사 책임이라니 황당" 반박
의협, 건강연대 성명 반박, 국민의료비 추계도 '과장'
의사협회가 건강연대의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와 약품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요지의 성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7일 "건강연대의 성명은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면서 "현실을 바로 알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반박 입장을 낸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우선 2013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비에 대한 경고치고는 지나치게 과대분석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사협회가 OECD 2009년 11월 버전을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비율은 6.3%에 불과해 OECD 평균인 9.0%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1980년 4.1%에서 2007년 6.3%로 2.2%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6.6%에서 9.0%로 2.4%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증가분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증가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OECD 평균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의 1.7배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이 OECD 평균인 17.2%에 비해 높은 것은 분모가 되는 국민의료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제비 지출금액은 416달러로 OECD 평균 1인당 지출금액인 466달러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건강연대의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의료계는 총액계약제가 의료의 질 하락을 주장하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대만 등에서 의료의 질 저하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대만은 2005년 대만의사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09년 1월1일부로 종전의 총액계약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프랑스에서도 2004년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고수해온 총액계약제를 폐지하는 등 총액계약제에 대한 문제점이 속독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건강연대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졸속의약분업 시행, 국고지원 법적 지원금 미준수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약가 거품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논란으로 그 책임을 의료계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는 약가마진에 대한 공식적인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면서 "특히 복제약까지 최고가의 80%를 인정해주는 잘못된 복제약 가격 책정 체계가 약가거품을 만들고 약제비 절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국민의료비, 2015년에 OECD 평균 앞질러"
박진규 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0-04-07 10:53

2010년 4월 8일 목요일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

http://cafe.daum.net/dooc77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에서도 버려지는 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어디까지나 '애완견'일뿐이니까..

장난감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 창조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유지시킬수도 없는, 오로지 파괴만이 가능한

'생명'이다.

 

생명은 인간의 한계 그 밖에 있는 어떤 것이다.

햄버거 커넥션에서의 콩과 소가 그렇고,

밀림에서 멸종되어가는 많은 종의 동물과 생물, 기타 생명체들이 그렇듯이,

유기견 문제도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이 사회의 그림자일 뿐이다.

 

누군가는 애견에 대해 '어느곳에서는 사람이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곳이 있다'며,

여전히 빈곤과 재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강아지건, 고양이건, 소건..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회와 그 사회의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의 죽어가는 이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 다른 것에 대한 존중, 작은 것을 위한 배려..

이 모든 일들이 한끝과 다른 한끝이 맞닿아있고,

이것이 우리의 공생과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 믿는다.

 

나는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을 배격한다.

2010년 4월 7일 수요일

꼬물꼬물이들~~ 잘도 자란다~

천둥이녀석, 역시 태어날때부터 컸던지라.. 지 형제들보다 잘 먹고 잘 큰다. 만질때마다 묵직함이 남다르다.

아마도 딸래방구중 하나.. 이제 다들 제법 뒤집어서 잘줄 안다.

옹기종기 모여 자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ㅋ

욘석들 요새는 크려고 하는지 기지개를 그렇게 켜댄다. 쭉~쭉~

서로를 느껴야 잠이 더 잘 오나보다. 꼭 껴안고 잔다. ^-^

에융.. 우리 자두는 점점 불쌍하고 안되보이기만 한다. 가여운 엄마자두 ..

너를 붙잡을 노래 - 비

 

ㅇ 기대에는 미치지 않는 노래라는 느낌이..;;

섹시 심볼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게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차라리 '나쁜남자'컨셉이 괜찮았던 것 같기도..;

2010년 4월 5일 월요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through and through

제목 만으로도 언제나 감동과 눈물을 주는 동화책.

 

 

너를 구석구석 사랑해~

너의 머리끝부터

바닥까지 사랑해

너의 속부터 바깥까지 사랑해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 :15

 

엄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신기한 경험이다.

태에서 너를 품고 낳는다는 것은 자식과 엄마간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한다.

서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서로를 느끼고, 기대하고 사랑한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를 낳았다고 할때 충분히 이해했을지 의문! ?ㅋㅋ

 

이 동화는 내 자녀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같다.

부모가 아이를 보듯, 주님은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늘 언제나 사랑한다고

아이를 부모가 꼭 안아주듯이,

그런 한 없는 포근함으로 안아주시는 듯 한 감동이 내게 온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내 자녀를 사랑해야겠다는 용기를 다시 주는 것 같다.

질그릇의 노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낮은 곳으로 이끄소서
낮은 곳으로 보내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으로
주 사랑 나누게 하소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근무하던 중의 지루하던 어느날

한참 박종호의 앨범에 빠져있던 남편의 아이폰에서 흘러나온 이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바보처럼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

허탈해하고 있을때

하늘에서 떨어진 막대기 같은 노래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바보처럼 , 내가 하는 이 작은 몸짓이 뭔가를 바꿀 수 있긴 할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 허탈했다.

 

하지만 이 노래에선, 너는 질그릇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하는 일은 그저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단 하나의 노래이다.

하늘이 35주째

얼굴이 늘 탯줄에 가려서 잘 안보인다. - _-

2.7kg 지금 나와도 된다고 하신다.. ㅠ

 

2010년 4월 1일 목요일

산전후 휴가급여 ..... ㅠ

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산전후휴가기간

  •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액

  •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료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말한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05.12.31 이전 출산자는 휴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됨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산전후휴가확인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찾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계산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많이 묻는 질문

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부터 45일 이내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며,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휴가 표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90일까지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산전후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하되,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 476호)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남아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2005.12.31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적용시점이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이므로 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30일분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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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근무일수는 대략 30일 부족하여, 산전후 휴가 급여는 못받겠음..ㅠ

애린원 강제폐쇄 한다고 합니다.(서명 부탁 드려요 ㅠㅠ)

포천시청에서 6월30일 애린원 강제 폐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잃은아가들은 구청보호소로 옮겨지거나 개장수들에게 매입돼

그 중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어 임신이 안되는 소형견 아가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형견이나 나이 든 노령견.혼종 아가들은 보신탕집.건강원 또는 식용견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장에 팔려가 종.모견으로 쓰여지다 도살되고 말겠지요ㅜ

 

 

중성화수술이 되어있지 않아 임신을 할수있는 1~2살 전후의 어린 아가 들이나

가치가있는 순종 애완견들은  애견농장에 모견용으로 팔려가 죽을때까지

좁은 케이지에 갇힌 채 교미와 출산을 반복하고

 돈에 눈먼 나쁜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몇몇 아이들은 또다시 떠돌이 개가 되어 거리를 떠돌아 다니다가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비극적상황까지 벌어질수 있습니다..

 

지금 애린원은
시간이 많지않습니다..애린원이 폐쇄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915

 

 

 

애린원의 상황을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글

http://blog.naver.com/gmldi8204/90042192519

 

 

 

 많은 서명 부탁드리오 ㅜㅜㅜㅜㅜㅜㅜ

혹시 다른데 퍼가실 수 있다면 많이들 퍼가줍서 ㅜ

주사에 대한 반응

특별한 증상 없이

'오늘은 주사 안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란말에 청천벽력이라는 표정을 짓고는

'주사 맞아야 빨리 낫는데!!'라고 우기는 환자..-_-

뭘로 드릴까요? -

 

들어오면서부터 엄마 손을 잡고 눈시울이 빨개 져서는 내가 압설자만 갖다 대도 울어버리는

꼬맹이.

그러다가 '오늘은 주사 안줄꺼야'라고 말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웃으며 나간다.

'오늘부터 이 안닦으면 더 아파져서 주사 맞아야 할지도 몰라'라고 말하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이사람은 주사를 주는걸 원할까 안주는걸 원할까 고민하면서

'오늘은 주사 한대 맞으시구요~'라는 말에

'아!~주사는 안맞으면 안되나요?'라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20대 청년.. ㅋ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는 늘 당황스럽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