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료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말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05.12.31 이전 출산자는 휴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부터 45일 이내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며,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유산 또는 사산휴가 표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90일까지 -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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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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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하되,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 476호)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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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남아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2005.12.31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적용시점이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이므로 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30일분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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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근무일수는 대략 30일 부족하여, 산전후 휴가 급여는 못받겠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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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산후조리는 몸을 임신 전 상태로 회복을 하게 하고 육아를 위한 체력을 다지는 준비과정입니다. 이 기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 행복과 연결되므로 산후조리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산모가 산후조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 1. 안정과 휴식 :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한 일과 운동은 삼가합니다. 산모가 쉬는 방은 따듯하게 유지하여 적당히 땀이 날 정도가 좋습니다. 2..